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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상품안내] 직장운동경기부 단체상해공제 상품안내
작성일 2020-07-23

 

 

 


 

 


직장운동경기부 단체상해공제

 

 1. 가입대상: 지방자치단체 실업팀 및 직장운동경기부 선수 

 2. 가입기간: 1년

 3. 보장범위: 운동경기 및 훈련 중 발생한 상해·질병

 4. 보장내용

 [(1안) 의료실비형 보장범위] 

구분

담보명

가입금액()

사망 및 후유장해

상해사망

100,000,000

상해 후유장해

50,000,000

질병사망 및 질병 80%이상 고도 후유장해

50,000,000

상해·질병 의료실비

상해·질병 입원의료실비

30,000,000

상해·질병 외래의료실비

250,000

상해·질병 처방조제의료실비

50,000

(도수,체외충격파,증식치료의료비

3,500,000

(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

3,000,000

진단비

상해로 인한 은퇴 시 보상금

50,000,000

골절치료비 (치아파절 제외)

300,000

   - 가입금액: 1인당 15만원 ~  ※ 종목/연령별 공제회비 상

   - 가입방법: 개별문의(02-425-5909 / 공제사업팀 김예원 주임) 

   - 예산 금액에 맞춰 담보내용 및 공제회비 조정 가능합니다.

   - 의료실비담보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의료실비보험과는 비례보상됩니다.

 

 

 [(2안) 기본형 보장범위]

구분

담보명

가입금액()

사망 및 후유장해

상해사망

100,000,000

상해 후유장해

100,000,000

진단비

상해 및 질병 수술 급여금

700,000

골절치료비 (치아파절 제외)

300,000

골절수술비

300,000

상해입원일당 (4일 이상 180일 한도)

20,000

추상장해-상해로 인한 외모 흉터

10,000,000

얼굴성형-안면부 수술

5,000,000

   - 가입금액: 1인당 5만 9천원 ~  ※ 종목별 공제회비 상이

   - 가입방법: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(스포츠안전공제가입 → 전문체육인상해공제 가입)

   -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보상됩니다.

 

 

 

 

※ 상기 자료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내용을 축약한 사항으로,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