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스포츠안전재단입니다. '전문체육인상해' 공제의 담보 및 회비가 2019년 2월 1일부터 변경 (개시는 2019년 3월 1일) 됩니다. 기존 보상되었던 상해 외 '질병 수술 급여금' 이 신설 되었으며 보장내용은 높이고 금액을 낮춰 많은 전문체육인들이 쉽고 더 많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게 상품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! ■ 담보내용
담보명 | 보상한도(원) | 보장내용 | 상해사망 | 100,000,000 | 운동 중 상해로 인한 사망 | 상해후유장해 | 100,000,000 | 운동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| 골절치료비 | 300,000 | 운동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‘골절’로 진단 확정된 경우 (치아파절 제외) | 골절수술비 | 300,000 | 운동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| 상해 및 질병 수술 급여금 | 700,000 | 운동 중 상해 및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| 상해입원일당 | 20,000 | 운동 중 상해로 인해 입원한 경우 (4일 이상 30일 한도) |
■ 종목별 공제회비
공제급수 | 종목 | 나이 | 공제회비 (원/년) | A | 궁도, 사격, 볼링, 양궁, 보디빌딩, 당구, 바둑, 에어로빅 | 15세 이상 | 59,000 | 15세 미만 | 35,000 | B | 육상, 테니스, 정구, 탁구, 핸드볼, 역도, 체조, 농구, 배구, 수영, 검도, 펜싱, 조정, 요트, 카누, 골프, 세팍타크로, 컬링, 스쿼시, 댄스스포츠, 오리엔티어링, 크리켓 | 15세 이상 | 63,000 | 15세 미만 | 38,000 | C | 유도, 자전거, 씨름, 럭비, 야구, 승마, 하키, 배드민턴, 롤러인라인, 수상스키웨이크보드, 산악, 수중핀수영, 우슈, 소프트볼, 봅슬레이, 트라이애슬론, 바이애슬론, 택견, 루지, 축구, 카바디, 빙상, 근대5종 | 15세 이상 | 78,000 | 15세 미만 | 52,000 | D | 복싱, 레슬링, 스키, 아이스하키, 태권도, 공수도, 항공, 킥복싱 | 15세 이상 | 83,000 | 15세 미만 | 55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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