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 컨텐츠 화면
의료실비 담보
닫기
상해의료실비
피보험자가 기존에 개인적인 별도의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시 비례보상이 됩니다.
이 때 하나의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실비보험의 보상한도에 스포츠안전보험의 보상한도가 추가됩니다.
예: 기존에 개인적 상해입원 보상한도 500만원인 A라는 실비보험과 스포츠안전보험 상해의료실비플랜 동시 가입한 피해자가 상해입원을 한 경우
상해입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만원인 경우
A보험에서 200만원, 스포츠안전보험에서 200만원이 보상됩니다.
상해입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700만원인 경우
A보험에서 350만원, 스포츠안전보험에서 350만원이 보상됩니다.
상해입원의 보상한도가 1000만원으로 늘어난 효과입니다.
- 상해입원
-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대상이 되는 상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국내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1상해당 500만원 한도로 아래와 같이 보상
- 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 :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(상급병실료 차액 제외)’부분의 합계액 중 90% 해당액(단, 10%공제 최고한도는 연간 500만원)
- 상급병실료 차액 :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%를 공제한 후의 금액(단,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)
- 한방과 치과는 급여부분만 담보
-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(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) 보상
- 상해통원(처방,조제포함)
-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대상이 되는 상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국내 소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보상
- 외래(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) : 방문 1회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 부분의 합계액에서 병원급에 따라 1만/1.5만/2만원을 차감하고 회당 10만원 한도로 보상(180일 한도)
- 처방조제비 : 처방전 1건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부분의 합계액에서 8천원을 차감하고 회당 5만원 한도로 보상(180일 한도)
- 처방조제비 : 처방전 1건당 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’과 ‘비급여’부분의 합계액에서 8천원을 차감하고 회당 5만원 한도로 보상(180일 한도)